【 앵커멘트 】
남>경제적 빈곤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 이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하지만, 애매한 신청 기준에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단 국선변호인부터 선임해 소송에 나서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0대 회사원 정 모 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정 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싱크 : 정 모 씨/국선변호인 신청자
-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3-4백이 드는데 물론 형편은 어렵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CG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전국적으로 12만 4천여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고 광주지법도 4년 만에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CG
형사소송법에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밖의 사유'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재산이나 죄명 등에 관계 없이 사실상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형보다 높게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밑져야 본전식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예산 낭비 뿐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싱크 : 광주지역 모 변호사
- "(국선변호인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이용하여 불필요하지만 국선변호인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재판이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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