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목포수협 조합장 직무정지 징계

    작성 : 2015-11-12 17:30:50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유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모 조합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6월 최 조합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최 조합장과 담당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