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준석 살인 확정.. 되돌아본 1년 7개월

    작성 : 2015-11-12 20:50:50

    【 앵커멘트 】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수백 명의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뒤 1년 7개월 만에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16일 476명을 태우고 제주를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외면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 싱크 : 세월호 승무원(4월 16일 10시 58분 탈출 직후)
    - "학생들이 막 4백여 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내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붙잡히면서 사법처리는 시작됐습니다.

    ▶ 싱크 : 이준석/세월호 선장(지난해 4월 18일)
    -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로 탑승자 476명 중 불과 172명만 구조됐고 304명은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승무원과 청해진해운 그리고 진도VTS 해경 등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399명이 입건됐고 154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을 비롯해 선원들에게 5년~30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고 유가족 등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싱크 : 조순애/세월호 유가족(4월 28일)
    -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에 이번 판결을 끝으로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76일, 1년 7개월 만에 승객을 두고 도망간 승무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마무리됐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