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불법 증차된 차량들의 관리를 소홀히 해 수십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6개 시군에 대한 차량 운영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영암군의 경우 불법 증차한 백여 대의 화물차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하지않아 21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함평군도 47대의 불법 증차로 12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차량을 방치하는 등 자동차 운행 부정적하게 관리한 6개 시군 공무원 2명은 징계, 9명을 훈계조치하고, 과태료와 유가보조금 33억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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