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3월부터 8개월 동안 광주 자치구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확인된 것만 5천여 건이나 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오늘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장 모집 공곱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집니다.
어제 공고가 올라온 동구청의 가로환경미화원 모집공고는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특히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라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허장성 / 광주 노대동
- "주로 이력서 쓸 때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력서 칸에 써 있어서 다 주로 쓰는 편이죠. 껄끄럽긴 해도 쓰라고 하니까 써야죠"
CG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구청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확인된 것만 5천 건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태진 / 광주 서구의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잘못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죠"
법 개정이 벌써 15개월이나 지났지만, 기존에 쓰던 서식을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쓰다보니 빚어진 일이란 겁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법률 위반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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