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의 35%를 분양권 전매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분양권 웃돈과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살 때 꼭 국토부에 신고된 가격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70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전용면적 84㎡의 경우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는 분양가보다 평균 6천 만 원의 웃돈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는 2천 ~ 2천 5백만 원으로 가격 차가 2~3배에 이릅니다.
광주 풍향동의 한 아파트는 2천만 원, 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매곡동의 한 아파트도 천 2백만 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OUT)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부터 공개를 시작한 분양권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매매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지역 분양권의 웃돈은 대략 천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입니다.
▶ 인터뷰 : 이건우 / 광주사랑방 부동산 팀장
-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기 전에는 정보의 중심이 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공개됨으로서 약간은 실거래가와 시장 호가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는..."
분양권 거래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업자 모두 과태료를 내게돼 있어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는 실수요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병윤 / 광주 공인중개사 협회장
- "(위반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 꼭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분양권 실거래가를 확인한 뒤 거래해야 분양권의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