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초등생 인질극 50대, 징역 2년

    작성 : 2015-11-05 20:50:50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달라며 여성의 9살 아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을 인질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어린이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56살 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9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9살 아들을 붙잡고 2시간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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