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들을 특별
채용하는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퇴직자의 자녀에게까지
채용을 우대해 주고 있어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CG
지난 2013년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서입니다.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한 명에게 채용 우대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CG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업 7백여 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국내 2백여 기업이 퇴직자 가족 등에게만 기회를 주는 우선 채용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한발 물러서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입니다.
▶ 싱크 : 노동부 관계자
- "지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방대하고 많고 그래가지고 단체협약이..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
자녀들에 대한 특별 채용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노조 측은 장기근속자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의 개념이라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기아차 노조 관계자
- "1차에만 가산점을 장기근속자 자녀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구직자들은 명백한 특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 싱크 : 청년 구직자
- "공정하지도 못한 것 같고 다른 구직자들의 취업 욕구를 너무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도 관련 단협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CG
서울중앙지법과 울산지법은 재해 사망자의 유족들이 자녀를 채용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단협은 사회정의의 관념에 배치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불평등을 유발하는 고용세습이냐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개념이냐를 둔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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