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수은중독 의심 업체 대표 입건...처벌 수위 관심

    작성 : 2015-11-02 20:50:50

    【 앵커멘트 】
    광주 하남산단의 한 전구제조업체에서 일어난 수은중독 의심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입건된 가운데 집단 수은중독으로 확인될 경우 보다 처벌이 무거운 화학사고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광주 하남산단의 한 전구제조업체에서 철거작업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일부 작업자들은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 전구제조업체 철거 작업자
    - "수은 중독이 아니고 자기 공장 직원들도 지하에 한 번씩 내려 갔다오면 발진도 일어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작업 하시면 된다고..."

    광주고용노동청도 사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구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맹독성 물질인 수은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집단 수은중독으로 확인될 경우 화학사고로 규정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대 /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사무국장
    -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문젭니다. 또다시 이 부분이 미흡하게 조사되고 미흡하게 처벌된다고 하면 제2의, 제3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차례에 걸쳐 도급을 줬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수은중독 의심 증상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영세한 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전가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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