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동자승 상습 성폭행한 승려 징역 6년

    작성 : 2015-10-23 17:30:50

    입양한 동자승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 해인사 주지 62살 백 모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와 고통이 크고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 오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
    22명을 자신의 사찰에서 길러온 백 씨는 자신이 보살피던 동자승을 수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