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등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 씨의 불출석으로, 이 씨와 관련자들의 선고를 다음 공판으로 미뤘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21일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 당해 갈비뼈와 턱뼈 등을 다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선고 기일도 연기됐으나 지난 20일 세 번째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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