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적법해도 승인 거부..나주시 행정권 남용 논란

    작성 : 2015-10-21 20:50:50

    【 앵커멘트 】
    빛가람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계획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나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제출된 필지 분할 계획에 대해 나주시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승인을 미루면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빛가람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이 땅을 매입한 시행사는 만5천제곱미터 면적을 41개 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최근 나주시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권한을 가진 나주시가 승인을 미루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3백제곱미터로 분할된 35개 필지들과 다르게 2백제곱미터로 분할된 6개 필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비좁고 주택 면적이 작은 필지를 편법적으로 2곳씩 묶어 팔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 싱크 : 나주시 관계자
    - "2필지를 1개의 대지로 봐 가지고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니까 이 2필지는 한 사람이 사 가지고 2개 필지에 건축계획이 돼서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남는 땅을 최소화하고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법한 기준에 맞춰 신청한 사업계획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나주시의 월권행위라는 주장입니다.

    ▶ 싱크 : 시행사 관계자
    - "법적 기준에는 필지 분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이야기하고 주관적인 생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철폐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주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조차 승인을 거부하면서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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