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홍하 씨가 치료를 이유로 다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1부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씨는 오늘 오후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씨는 교비 횡령 등 3개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6개월 그리고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예정대로 모레 오전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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