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이나 택시로만 사용이 가능한 LPG 차량을 일반인들에게 유통시킨 자동차 매매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 2백여 대를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나주의 한 자동차매매상삽니다.
장애인이나 택시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록할 수 없는 LPG 전용 차량이 몇차례 손질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배 모 씨는 차량 명의를
자동차 매매상사로 등록해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켰습니다.
수수료까지 덧붙여 수백만 원씩 받고 판매한
대포차는 확인된 것만 2백여 대, 부당이득금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구병국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연식이 지난 택시나 LPG 차량을 헐값에 매입하며 소유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명의를 매매상으로 이전해 놓고 대포차를 대량 유통한 겁니다"
차를 산 사람들은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싼데다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대포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대포차 구매자
- "명의가 자동차 매매상사 앞으로 돼있고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차가 솔깃해서"
문제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포차가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기나 강력범죄 등에서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경찰은 매매상 업주를 구속하는 한편 대포차운행자들에 대해서는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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