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편의점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법원 직원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모두 처벌할 법이 없다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서더니 무언가를 집어 계산대로 향합니다.
남성은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지
연신 손짓을 해대고, 계산대의 여성은
난감한 듯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남성이 손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콘돔.
편의점 주인인 28살 여성은 이 남성이
야간에 세 차례나 찾아와 '어느 콘돔이 좋냐'며 설명을 요구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묘사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싱크 : 편의점 여성
- "추천을 해달라는 말은 네가 사용을 해봤으니 뭐가 좋은 제품인지 잘 알거 아니냐 이런 말투로 계속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이 남성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소된 40대 후반의 남성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6급 직원 윤 모 씨였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장과 cctv 화면만 보고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폭행이나 협박, 신체 접촉이 없었고, 직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만 처벌할 법이 있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조사를 안 했죠. 각하니까. 고소장 자체를 검토해서 죄가 안 되니까 검찰로 바로 송치했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편의점을 공공장소로
보고 공연음란이나 정황상 추행 의사가 있었는지 파악해 강제추행 미수로 볼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수사기관의 사건
각하와는 별개로 직원의 행동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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