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투자 규정 어겨 국비 73억 반납한 광주시

    작성 : 2015-10-12 17:30:50

    광주시가 지방비 투자 규정을 지키지 못해
    73억 원의 보조금과 이자 등의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천 13년 자연생태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비 25억 원과 이자 1억 원
    그리고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비 45억 원과
    이자 3억 원 등 모두 73억 원을 내년까지
    정부에 반납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각 35억 원과
    50억 원으로 매칭펀드에 따라 같은 금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각 사업에 10억 원, 5억 원만 투입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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