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불법광고물·주정차 단속

    작성 : 2015-10-11 20:50:50

    빛가람혁신도시 내 불법광고물과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이 급증하면서 불법광고물과 주정차 행위 등도 늘어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그동안 계도위주로 단속했으나 앞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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