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염산을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1월 12일과 13일 광주 서구청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염산을 주변 바닥에 뿌리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염산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인데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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