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용 차량 매각 대금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테크노파크 직원인 46살 임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임 모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원장의 전용차량을 판매한 대금 4백 50만 원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회계결산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계속 근무를 해오다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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