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뭉칫돈` 강시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작성 : 2012-03-09 07:16:11
    검찰이 강운태 광주시장 주변 계좌에서

    발견된 수십억 원의 뭉칫돈을 조사한 결과

    공직자윤리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시효를 지났거나 행정처분 사안이어서내사 종결됐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 시장 주변의 뭉칫돈 20여억 원의 흐름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 돈이 강시장의 보유예금과 양평에 있는 임야와 아파트를 팔아 생긴 돈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시절과 광주시장에

    당선된 뒤 이 돈에 대한 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미화 35만 달러를 매입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CG

    검찰 관계자는 강 시장 부인이 상속 받은 돈에 대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양도성 예금을 만드는 과정에 제3자를 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안이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러 위반 사안들이 드러났지만 강시장은 사건 자체가 내사 종결돼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강운태/광주광역시장



    스탠드업-이계혁

    뭉칫돈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강운태 시장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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