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됐던 9억원이 넘는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 당초대로 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인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인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들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는
2년 안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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