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 4% 취득세 부과

    작성 : 2012-01-05 08:42:52
    지난해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됐던 9억원이 넘는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 당초대로 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인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인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들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는

    2년 안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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