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300명에게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서명ㆍ발인을 받는 행위는 자유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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