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티 금지'..'건성 인사'엔 벌금 징수, 전남대 치의전원 처벌 규정 '논란'

    작성 : 2024-08-27 14:38:50 수정 : 2024-08-27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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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치의전원 학생대표단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급비와 벌금을 징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대 치의전원 학생 대표단이 수년 전부터 고액의 학급비와 벌금을 강제로 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생들이 학기 시작할 때 1인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내고, 벌점에 따라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대표단은 학생이 벌점 30점을 넘기면 1점 당 1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목은 지각 1점, 건성으로 인사 3점, 행사불참 10점 등입니다.

    이 밖에도 '생활 매뉴얼'을 통해 학생들에게 후드티를 입지 못하게 하거나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는 등 복장 통제 등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업예절과 수업 중 교수에 대한 호응도 등도 매뉴얼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최고 고등교육 기관에서 자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통제했다"며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남대 관계자는 "학급비와 벌금 등이 실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치의전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부적절한 조항은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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