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15명 대상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주요 위반행위..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록증 대여
68건 경찰에 수사 의뢰, 115건 행정처분 등 조치
주요 위반행위..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록증 대여
68건 경찰에 수사 의뢰, 115건 행정처분 등 조치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2차 점검에서는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을 조치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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