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만 청년층이 71.4% 차지, 60세 이상도 4.7%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대전이 많아, 가장 적은 곳은 충북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8,284건 결정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대전이 많아, 가장 적은 곳은 충북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8,284건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311건(15.8%)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8,284건 중 내국인은 8,144건(98.3%)이며 외국인은 140건(1.7%)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이 3,832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763건(33.4%),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37건(17.3%),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227건(2.7%),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5건(0.3%) 순이었습니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6.3%)됐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3.0%), 대전(7.9%)이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충북(0.2%)이었습니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3.7%)·오피스텔(25.4%)에 집중됐으며, 아파트·연립(20.4%), 다가구(11.9%) 순이었습니다.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 1,887명(22.8%), 30세 이상 40세 미만 4,027명(48.6%) 등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1.4%)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도 389명(4.7%)에 달했습니다.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을 보면, 부결의 경우 피해자요건 미충족으로 846건이 있었는데,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1.4%)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건수는 593건이었습니다.
이밖에 이의신청 기각은 276건이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 이 가운데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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