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양 후보 츠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나오는 노랫말 직후에 캐리커처를 삽입해 양 후보가 마치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후보 측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기존의 로고송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해 로고송을 다시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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