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 지역구 박영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박 후보의 얼굴 부위가 라이터로 훼손된 것을 캠프 관계자가 발견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는 "저희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유권자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어 선관위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 부위와 수단을 고려해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본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박영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