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에 위치한 해당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에너지 신산업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오는 2030년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 거래를 할 경우 나주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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