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기존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를 지원합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은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섬 근무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도록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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