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 3천여 명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 원 ~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의 경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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