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하게 등록돼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이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됩니다.
여수와 해남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유형 조사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토지에 선정되면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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