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와 해남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유형 조사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토지에 선정되면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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