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 개정안 "국가 경제에 부정적"..7번째 거부권

    작성 : 2025-04-01 09:54:4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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