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해당 건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이 사실은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 전후로 회의장 앞에서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권익위의 직접 재조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한 MBC 기자는 회의장에서 돌발적으로 류 위원장에게 장 소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입장 등을 묻다가 사무처에 의해 퇴장 조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류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회의장은 법원으로 치면 법정에 비유할 수 있는 곳인데 해당 기자는 취재를 빙자한 방해 행위를 계속하다 수 차례 퇴장요구 끝에야 회의장을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금일 회의에는 해당 기자가 소속된 방송사의 안건도 포함돼있었다"며 "앞으로 국민 권익과 직결된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한 안동MBC TV 'MBC 뉴스데스크 경북'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해당 방송에서는 피해 근거가 되는 당사자의 진료 기록서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했으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지 않고 노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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