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 채택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의 6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의 신문 기일은 8차 변론 기일인 오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습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예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댓글
(1)숟가락 얹질러말고!!!!늬가 한게뭐있냐
80년대??
그만큼 보상 받았고 조용히 있는것이 답이다
주제파악 이제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