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해당 기록을 받게 되면 당사자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헌재 결정 전까지는 국회 의결대로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제65조 3항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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