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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6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 가능 논의 속도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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