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범죄 혐의자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체포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94명, 기권 3명입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입니다.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7명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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