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민생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농업 관련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 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에 이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농어가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사전적 수급 조절과 사후적 피해 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아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 가능했고 올해가 가기 전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뚝심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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