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이 상실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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