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 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선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추가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의뢰한 '자문보고서' 결과를 파병의 위헌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문보고서에서 임 교수는 "국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인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어서 법률에도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훈령'으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참관단이든 전황분석팀이든 국회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견하는 해외파병 결정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헌법 제6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해외파병 결정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임 교수가 제출한 자문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 훈령을 근거로 국군을 단 한 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하는 행위도 위헌·위법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며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전쟁 위기 획책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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