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교부 비율 법제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75% 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는 특례규정의 일몰이 올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방재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방재정 규모의 축소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몰 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재정의 안정화가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는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방대원들은 매일 현장에서 위험과 맞서 싸우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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