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반란' 표현 고등 교과서 수정..김문수 "다음은 중학 교과서"

    작성 : 2024-10-15 11:29:16
    ▲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 [연합뉴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전시본에 기술돼 있는 여순사건 '반란' 표현이 고쳐졌습니다.

    1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해당 문구들이 수정됐습니다.

    '반란 폭도','반란군','반군' 등의 표현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내년 2025학년도 3월,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은 "전시본 단계에서 수정된 점은 적절한 조치"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애시당초 왜곡 표현이 없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기술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정교과서 합격 공고 직후,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9종 중 5종에서 '반란' 용어를 사용했고,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거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반란 등 표현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반란' 표현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유감을 표하고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법에는 '반란'표현이 없고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시본에 부적절한 용어가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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