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전시본에 기술돼 있는 여순사건 '반란' 표현이 고쳐졌습니다.
1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해당 문구들이 수정됐습니다.
'반란 폭도','반란군','반군' 등의 표현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내년 2025학년도 3월,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문수 의원은 "전시본 단계에서 수정된 점은 적절한 조치"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애시당초 왜곡 표현이 없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기술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정교과서 합격 공고 직후,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9종 중 5종에서 '반란' 용어를 사용했고,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거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반란 등 표현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반란' 표현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유감을 표하고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법에는 '반란'표현이 없고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시본에 부적절한 용어가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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