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27일 초언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반납한다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사안에 대해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작년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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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황운하 윤미향 목포상가 투기한 김정숙친구 손혜원
등등 범죄자.
대법윈은 법을지켜라
윤석열 탄핵한다고 썰래발 쳐는데 언제 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