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대 초거대기업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낮다"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13.9%를 기록했습니다.
천 의원실은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 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1만 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 584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 OECD 법인세 통계 및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이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한 하락추세였으나 특히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2021년 세법 개정안부터 담긴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실효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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