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타겟팅인데, (25만 원 지원법)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오후 2시 55분쯤 국회 본회의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자 강제 종료됐고,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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