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2일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해산해야 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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