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응급실 주취폭력 근절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KBC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응급실 내 주취폭력 예방 및 응급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 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당시 전담 병상으로 지정된 후 일반 환자가 급감하면서 지금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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