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사망자의 5.2% 수준"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왜곡이자 과대포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수는 1만 8,282명으로 연간 사망자 35만 3천여 명의 5.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속세액 또한 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공동주택 공시가 △18.6%)으로 상속재산 20억 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또 "최고세율 30% 대상은 상속재산 평균 100억 원 이상 0.3% 초부자 자산가들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며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인수·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할증률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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