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막바지…이르면 9월 선고 가능성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며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공판 이후 1달 뒤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기소 2년 만인 오늘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먼저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백현동 부분으로 심리 대상이 옮겨갔습니다.
한편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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