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불참

    작성 : 2024-05-28 20:50:10 수정 : 2024-05-28 22:25:35
    ▲여당 없이 통과 [연합뉴스]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까지 7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부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본회의 상정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만 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곡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컸다"며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제93조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직회부 법안 처리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세월호 #민주유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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